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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제품을 직송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가 이동되는 때 제조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가공업체의 완성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이동되는 때 제조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업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동종업의 위탁가공업체에 제품 가공을 맡겼다. 완성된 제품은 제조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처에 직접 납품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되는 때 사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종업의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되는 때 사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가 이동되는 때 제조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04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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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49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위탁가공 제품을 직송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24)
- 원 제목
- 하치장설치신고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