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주택 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건물에 주택 부분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건물소유자가 주택 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질의회신(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및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을 참고한다.

임차인별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 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사업용 부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3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13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20)
원 제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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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