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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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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6-59-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9-1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9-1을 참고한다.
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가액만 추가 또는 차감되면 증감사유 발생 때 추가금액은 흑서로, 차감금액은 주서로 교부한다.
②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에는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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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35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10)
- 원 제목
-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