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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미공급으로 받은 약정 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회사가 전력 미공급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수발전용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지급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주)는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며 펌핑에 쓸 전기를 ○○공사로부터 구입한다.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사전약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 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보상금은 부가가차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 미공급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 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보상금은 부가가차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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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79 (<time datetime="2001-06-08">2001.06.08</time> 회신), "전력 미공급으로 받은 약정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1)
- 원 제목
- 보상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