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 명세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46회신일 2001.06.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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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5

실제 재화 이동 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되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면 생략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이동 증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재화 이동 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되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면 생략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거래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실제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발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간이과세자를 제외)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간이과세자를 제외)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래쌍방이 거래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46 (2001.06.05 회신),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 명세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4)
원 제목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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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