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도로연수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도로연수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습용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허가나 인가 없이 운영하는 도로연수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습용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은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교습용 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 교습용 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도로연수에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교습용 차량은 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16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무허가 도로연수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1)
원 제목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