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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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반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반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급운송용역도 영의 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 내 항구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경수로 건설관련자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하도급운송역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남한의 항구로부터 화물을 북한내의 항구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반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남북교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운송용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 내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남한의 항구로부터 화물을 북한내의 항구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반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남북교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운송용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남북교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37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9)
원 제목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