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에 부수된 프로그램 개발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에 부수된 프로그램 개발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에게 하도급한 개발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하도급한 개발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과세 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공급받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4554, 1999. 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54, 1999.1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4554, 1999.1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89 (<time datetime="2001-04-25">2001.04.25</time> 회신), "건설에 부수된 프로그램 개발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89)
원 제목
프로그램개발용역이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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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