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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 신고는 어디에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와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을 폐지·이전한 총괄납부사업자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총괄납부와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을 폐지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693, 1999. 3. 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3, 1999.03.18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총괄납부 및 환급 신고를 할 관할 세무서.
회답
기존 회신 부가46015-693, 1999.03.18.을 참조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총괄납부 및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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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532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 신고는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52)
- 원 제목
- 주된 사업장 폐지 후 총괄납부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