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 공동매입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공동매입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다.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다. 공동매입에는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무부간세1235-3270(1978.12.31)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35-3270, 1978.12.31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여부는 있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의 공동매입 시 조합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 대하여는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간세1235-327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78 (<time datetime="2001-04-10">2001.04.10</time> 회신), "조합 공동매입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44)
원 제목
조합 등 공동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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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