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청소·소독·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청소·소독·관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소용역과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소독용역과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과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소독용역의 면세는 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에 물탱크 등의 청소·소독용역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위탁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이나 위수탁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의 물탱크 등 청소·소독용역과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됩니다.

위수탁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12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아파트 청소·소독·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11)
원 제목
아파트의 물탱크 등 청소・소독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