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반품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품목을 개별 기재할지 합계로 기재할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합계로 기재하며 합계표는 시행규칙 서식 뒷면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품 거래의 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반품 시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 시 마지막 품목 란에 ‘그 외 품목’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세액 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품목」란에 공급가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36호 서식 뒷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품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 공급가액 및 세액의 기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품목」란에 공급가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36호 서식 뒷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94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회신), "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08)
원 제목
반품 세금계산서에 품목별로 기재할지 또는 합계 기재 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