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외국 제조업자에게 부품을 사실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폐기한 수입 부품의 대가로 외국 제조업자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 외국 제조업자에게 부품을 사실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진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약정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 일부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산 장비의 A/S 사업자가 외국 제조업자에게 수입한 부품 중 가치하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약정에 따라 폐기했다. 이후 외국 제조업자에게 폐기의 대가 일부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산 장비의 A/S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 중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약정에 의해 폐기한 후,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폐기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산 장비의 A/S 사업자가 진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입 부품을 약정에 따라 폐기하고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대가 일부를 받으면, 국내에서 외국 제조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사실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04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폐기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8)
원 제목
폐기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