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상금을 점포로 갚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을 점포로 갚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상가점포를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고 그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상가점포로 변제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과세되는 거래다.

질의요지

피해보상금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상가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사업 관련 재화인 상가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상가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49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보상금을 점포로 갚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9)
원 제목
피해보상금 등의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