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 교환 차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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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 교환 차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해도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A/S사업자가 불량품을 다른 기종의 신품으로 교환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차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해도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차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A/S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불량품을 반품받아 제조판매업체에 전달하고 다른 기종의 신품으로 교환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였다. A/S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차액 전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송금하였다.

질의요지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 A/S사업자가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이미 판매된 컴퓨터 중 불량품을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달한 후 다른 기종의 신품을 교환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당해 차액발생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을 다른 기종의 신품으로 교환해 고객에게 재인도하고 받은 차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회답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고객이 차액발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68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불량품 교환 차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60)
원 제목
불량품과 신품의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