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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에서 둘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 건물에서 층별 또는 동일 층의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1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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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4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0)
- 원 제목
- 동일번지내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