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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중 매수자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의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계약 종료 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1355, 1978.05.08) 및 (소비22601-15, 1989.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55, 1978.05.08
사업자가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2.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시 당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계약의 종료 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명의변경 때 기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55 (게시판 미보유)
- 소비22601-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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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4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4)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