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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사업자 내부거래의 재화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8, 2000.12.19)】의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8, 2000.12.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 간 내부거래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질의1은 유사사례(부가46015-4788, 2000.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88 총괄납부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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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3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3)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간의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