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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손실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손실보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와 열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받는 열요금 손실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손실보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열요금 인상 유보에 따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와 열을 생산ㆍ판매한다. 정부의 열요금 정책으로 인상을 유보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열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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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0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열요금 손실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40)
- 원 제목
- 전기공급자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