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대행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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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대행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업자는 공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공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개보수공사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자는 공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공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문업자나 자재 공급업자에게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다. 개보수공사를 완료한 뒤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대행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58, 1986.0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58, 1986.08.29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또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 부가22601-1758, 1986.08.29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에게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사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8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회신), "관리대행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13)
원 제목
건물관리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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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