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을 제공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용역을 공급한 뒤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6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5)
원 제목
청소용역을 공급 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유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