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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주·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판매관리조직 이전 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주·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른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그 장소에서는 상품 수주나 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99, 1999.08.31) 및 (부가46015-1072, 1995.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9, 1999.08.3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류 판매관리조직을 이전한 뒤 이전 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물품을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상품 수주나 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질의의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2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 부가46015-2599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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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7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판매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26)
- 원 제목
- 유류 판매관리조직 이전 후, 이전 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