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토지의 수족관 임대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토지의 수족관 임대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수족관을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당해 수족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토지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당해 수족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분류표상 “71290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지.

회답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71290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분류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8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타인 토지의 수족관 임대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14)
원 제목
타인의 토지위에 설치한 수족관을 임대한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