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뒤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32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97)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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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