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후 추가 납부한 수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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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추가 납부한 수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합병등기 후 추가 부담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 본점이 수입한 재화를 세관장이 합병 후 경정하고 그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 본점사업장은 합병등기일 전에 재화를 수입했으며 합병 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이 되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세관장이 경정하여 합병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 본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합병등기일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당해 합병등기일 이후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 본점사업장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인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합병등기일 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그 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합병법인 지점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29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합병 후 추가 납부한 수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94)
원 제목
합병등기일 이후 추가부담한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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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