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콩과 재배기 혼합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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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콩과 재배기 혼합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합포장의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콩나물콩과 1회용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의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한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다.

질의요지

콩나물콩과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인 바 혼합포장 된 재화 중 1회용 재배기가 주된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콩나물콩과 1회용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90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콩과 재배기 혼합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75)
원 제목
콩나물콩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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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