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보관을 위한 제품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보관을 위한 제품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 없이 보관 장소만 옮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생산제품을 타인의 창고에 단순 보관하려고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보관 장소만 옮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제품 이전 목적과 소유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된 제품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타인의 창고로 이전하였다. 제품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생산된 제품의 단순 보관만을 이유로 타인의 창고로 제품을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심사81-753, 1981.11.06) 및 (부가1265.1-2280, 1983.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81-753, 1981.11.06

생산된 제품의 단순 보관만을 이유로 타인의 창고로 제품을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소유권 이전없이 단순한 보관상의 이유로 장소만 이전된 제품에 대하여 이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생산제품을 단순 보관하기 위해 타인의 창고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심사81-753, 1981.11.06 및 부가1265.1-2280, 1983.10.27을 참고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생산된 제품의 단순 보관만을 이유로 타인의 창고로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보관상 이유로 장소만 이전된 제품을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7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단순 보관을 위한 제품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73)
원 제목
재화를 공급받을 자의 보세구역내에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