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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품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자는 임가공 완성품 인도에 관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 완성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임가공 완성품 인도에 관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지 않고 계약·대금·원자재 업무를 본사가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별도 등록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 임대했다. 공장에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지 않고 본사가 계약, 대금 및 원자재 인도 업무를 수행한다. 임가공업자는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제조업자와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당해 공장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주재하지 아니하는 모든 계약, 대금의 수령ㆍ지급 및 원자재 인도 등의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함)하고, 임가공업자는 당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 완성 후, 당해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제조업자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당해 임가공 완성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완성품 인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
회답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별도 등록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 임대하고, 모든 계약·대금 수령 및 지급·원자재 인도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며,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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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3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임가공품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7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