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 불량품 교환 때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 불량품 교환 때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제품 교환이나 환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사제품 교환에는 제조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불량품의 반품·교환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이나 환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사제품 교환에는 제조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편람을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한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제조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불량품에 대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물품의 제조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불량품에 대해 제품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기치세법 해석편람 16-8-35 <불량품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기치세법 해석편람 16-8-35 「불량품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9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위·수탁 불량품 교환 때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4)
원 제목
위・수탁계약에 의한 불량품의 반품 또는 교환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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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