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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정보제공업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70, 1998. 05. 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0, 1998.05.11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70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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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4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PC통신 정보제공업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0)
- 원 제목
-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