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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받고 원천징수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된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계약,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환급금과 관리비 과세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받고 원천징수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된다. 면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관리비 및 유사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며 각종 용역·수선공사·물품구입을 한다.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갑근세, 주민세)는 당해 주택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귀 질의 6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교부금액의 최저한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귀 질의 7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 아파트의 계약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원천징수,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환급금 및 관리비 과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용역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문의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합니다.
3.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갑근세, 주민세)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공급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됩니다.
6.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최저한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7.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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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0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33)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 등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