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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령한 광고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 대가를 구분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구분 수령한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로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다. 광고주에게 광고료와 대행용역 대가를 구분해 받은 뒤 광고료는 광고매체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광고료는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
본문(원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경우 광고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27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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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7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구분 수령한 광고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31)
- 원 제목
- 광고대행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