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 기술개발비 분담은 재화·용역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개발하고 결과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비용만 부담하면 과세된다.
공동 기술개발사업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개발하고 결과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비용만 부담하면 과세된다. 실제 공동개발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플랜트 건설업체 갑과 철강제조업체 을이 플랜트 핵심기술 관련 설비의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수행한다. 양사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의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는 조건을 두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공동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강플랜드 건설업체 ‘갑’ 회사가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의 철강 제조공정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설비 일부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 ‘갑’, ‘을’이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해 ‘갑’ 및 ‘을’ 사업자가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당해 관련기술 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갑’, ‘을’ 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약정과는 별도로 ‘갑’사업자가 관련기술 시험설비 설치공사를 ‘을’사업자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사업의 공동소요비용을 분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과 을이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취득·보유하면 각자 부담한 비용은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자가 기술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비용만 부담하여 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동개발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 약정으로 갑이 을의 발주를 받아 시험설비 설치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70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공동 기술개발비 분담은 재화·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14)
- 원 제목
- 공동소요비용이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