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립공사 매입세액 미공제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공사 매입세액 미공제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판단은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4. 10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준공인가 시점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해 준공인가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80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매립공사 매입세액 미공제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1)
원 제목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