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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3은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농민의 범위에 관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질의는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적용 대상 및 농민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42, 2006.06.27] ; [서면3팀-2122, 2004.10.18]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회답
1. 질의1은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242, 2006.06.27.을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22, 2004.10.18.을 참고합니다.
3. 질의3은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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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time datetime="2008-06-23">2008.06.23</time> 회신),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67)
- 원 제목
-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