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직원 골프장 이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골프장 이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임직원의 골프장·골프연습장 이용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직원들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출했다. 해당 신용카드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목적의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이용대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임직원들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0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임직원 골프장 이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42)
원 제목
사업목적의 골프장 등 이용대금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