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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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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41)
- 원 제목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