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찰용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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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찰용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다.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 2006.1.18. ; 서면3팀-1445, 2005.9.5. ; 서면3팀-2223, 2004.11.1.)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국민주택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입찰용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32)
원 제목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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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