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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임대건물을 넘기고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하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세입자 없는 공실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꿀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하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건물의 임차계약이 2007.7.31. 만료되어 모든 세입자가 이사했다. 양도자는 2007.8.13. 공실 상태의 건물과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일부 층은 임대업으로 나머지는 고시원으로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사업양도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서면3팀-2336, 2007.08.21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및 토지를 2007.8.13.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당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7.7.31.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모든 세입자가 이사하여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을 양수하는 사업자는 4개 층중 지하 2층은 임대업으로 나머지 3개 층(지상2층 지하1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입자가 없는 공실 상태에서 임대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일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이다.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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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time datetime="2008-05-23">2008.05.23</time> 회신), "공실 임대건물을 넘기고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31)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