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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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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승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분할이나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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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30)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