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상담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탁재산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상담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상담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2005.03.0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2005.03.0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17)
원 제목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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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