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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법인의 임가공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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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 현지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거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과 서면3팀-40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국외 현지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경우 및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 2006.01.02 ; 서면3팀-400,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경우 및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의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경우 및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 2006.01.02 ; 서면3팀-400,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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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time datetime="2008-05-13">2008.05.13</time> 회신), "국외 현지법인의 임가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8)
- 원 제목
- 임가공에 대한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