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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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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 등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호텔·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나머지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 건물이 남았다. 미분양 호텔·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나머지 미분양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일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된 호텔․콘도미니엄은 일시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미분양 건물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하는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및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장소.

회답

유동화전문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된 호텔․콘도미니엄은 일시적으로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미분양 건물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하는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및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1)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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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