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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등록한 자의 범위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건축사법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등록한 자의 범위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나 등록 범위의 판단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원문)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을 한자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09.05 ; 서면3팀-2590,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09.05; 서면3팀-2590, 2007.09.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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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time datetime="2008-01-23">2008.01.23</time> 회신),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17)
- 원 제목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