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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318과 재부가-186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18, 2007.05.02 ; 재부가-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318, 2007.05.02. 및 재부가-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530 심판결정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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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8.03.21 회신), "지자체 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