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제품을 임가공해 인도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자재를 받아 임가공하고 완성품도 국외에서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출업체인 내국법인 갑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해외법인 A가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 B로부터 주요자재를 받아 임가공한 뒤 완성품을 B에게 인도한다. 사업자는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임가공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출업체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자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해외법인(A)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으로부터 주요자재를 인도받아 임가공 하게 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갑”의 해외법인(B)에게 인도하게 하고 임가공료를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임가공하고 완성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에서 외화로 임가공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 (<time datetime="2006-01-02">2006.01.02</time> 회신), "국외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71)
원 제목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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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