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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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치와 비품을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시설장치와 비품 등을 취득하였다. 이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시설장치, 비품 등)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시설장치, 비품 등)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장치, 비품 등을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공동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67)
원 제목
공동사업과 관련한 취득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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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