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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한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해당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200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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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8.03.26 회신),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64)
- 원 제목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