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25(2000.04.0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46)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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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