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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지급조건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변경된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사지연으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변경된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당초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재화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사지연으로 당사자들이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당초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던 재화 공급계약을 공사지연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09(2005.07.0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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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1 (2008.05.02 회신), "공사지연으로 지급조건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17)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